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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8.13 2013가단1315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6. 4. 24. 접수 제18007호로 2006.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11.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55985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11. 22.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저당권설정의사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 원고는, 친분이 있던 B와 C가 D의 대표 E과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위조했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 의사가 결여되어있었고, 특히 채권최고액 2억 원 부분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후에 보충된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20. 부천시 원미구에 소재한 법무사 G 사무실에서 D 직원과, B 등이 모인 자리에서 D 직원이 미리 피고로부터 날인을 받아 마련해 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