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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128472

예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24,025,408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각 16,016,939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