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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3고정270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0:1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302동 1층 회의실에서, 동대표회의 진행 중 피해자 D(47세)의 처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한다며 동대표 회장에게 퇴장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하자, 이에 맞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정도도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