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소재 송내주공아파트 5단지 부근을 송내동 성당 방면에서 송내주공5단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주차 중인 D 운행의 E SM3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