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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07:27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LICK125I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E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운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