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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10.19 2017노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 겸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가볍게 잠시 잡았을 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주무른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주의 환기 차원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살짝 두드려 주었을 뿐 성적인 의사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거나 주무른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아노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으면서 피고인의 몸이 우연히 닿았을 수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강제 추행죄에서의 ‘ 추 행’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강제 추행죄의 구성 요건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습 추행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죄명 및 적용 법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