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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바다횟집’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선의땅’ 앞 노상까지 약 15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