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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46,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시 영등포구 D 타워 1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다는 데, 경락대금 396,000,000원을 빌려 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즉시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

만약 대출금으로 돈을 다 갚지 못하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년 내에 정리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경락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 일부 대금을 갚는 것 외에 잔대금을 변제하거나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1. 경 자신의 계좌로 396,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2012. 5. 30. 경 15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46,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임금에 대한 후불 성격의 증여 금 인지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2. 1. 6. E과 술자리를 한 후 자리를 주최한 E이 아닌 피고인이 13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기분이 좋아져 위 술값을 결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22호 증), ② 피고인과 E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