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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나53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7. 20: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안과 앞 편도5차선 도로 중 4차로를 E 로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 차량 앞에서 원고가 운전하여 진행하던 F 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뒷범퍼가 일부 손상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4. 18. G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을 제4호증(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력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후방 추돌에 의한 교통사고에서 전방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예상하기 어렵고, 순간적으로 운전자의 신체가 급격히 운동 변화되므로, 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