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고정8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이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6.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1:1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14번 길 26에 있는 안양 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7. 2. 13. 00:30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적발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