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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6노5101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금형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상사 유치권 또는 동시 이행 항변권 등 대항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금형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고 그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 거래에 있어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금형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유독 이 사건에 있어서 만 이 사건 금형 반환의 무가 물품대금 반환의무보다 선 이행의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은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금형을 반환하여 기존 거래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거래관계와 이 사건이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형을 반환하지 않음에 있어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사법에 있어 고의는 형사처벌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