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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0 2012고정146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47 소재 정자1동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용인시 수지구 C, 302동 1704호(D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성남시 분당구 E건물 A동 1904호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이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