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3 2020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0: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