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대여원리금 지급 의무 발생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대캐피탈이 2003. 8. 26. 피고에게 350,000원을 이자 연 30%, 연체이자 채권금융기관 소정의 이자, 변제기 2004. 6. 25.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로 인한 대여원리금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고 한다), 현대캐피탈이 2009. 4. 16. 원고(당시에는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이었다가 2013. 3. 28. 원고로 상호 변경됨)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9. 12.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대여원리금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고, 피고가 2014. 11. 9.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합계 1,027,4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4. 6. 25.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1. 1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대캐피탈이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4. 11.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5. 1. 24. 선고 2004가소41522 판결에 의해 현대캐피탈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그 판결이 2005. 3.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위 판결 확정 시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