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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4가합105576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동업지분환급금청구의 소 중 50,000,100원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기초사실

G과 피고 C은 2012. 1. 16.경 각 25억 원씩 출자하여 서울 송파구 H 상가 9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예식장(현재는 ‘J’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성립한 동업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G과 위 피고는 그 후 나머지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각자의 동업지분을 일부 양도하였고, 이에 G과 피고들은 2012. 10. 29. 각자의 출자비율을 G 35%, 피고 C 28%, 피고 D 12%, 피고 E 15%, 피고 F 10%로 하고 손익분배도 위 비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A는 2012. 3. 21. G과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한 동업지분 10%를 4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6.까지 G에게 위 양도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2. 7. 20. G과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한 동업지분 5%를 2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0.까지 G에게 위 양도대금 2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음부터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분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그 후 G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2012. 11.경 이 사건 각 지분양도계약을 각 해제한 후 G을 상대로 위약금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위 각 소송에서 원고 A는 2015. 1. 31.까지 합계 4억 1,500만 원을, 원고 B은 2014. 7. 31.까지 합계 2억 원을 각 G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각 조정이 성립되었다.

G은 2014. 4. 28.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서 자동으로 탈퇴되었다

(민법 제717조 제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14,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가 1, 3, 4, 6, 9호증, 을다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동업지분양도대금 반환청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