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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0 2013고단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9:00-24: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프라자에서,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2층 복도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인 소방관창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인 소방관창 3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건관련사진,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총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