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2 2020가단126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9. 4.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9. 4. 1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