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8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