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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51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21:40 경 인천 동구 B 1 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51세 )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 종 아리가 이쁘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다리를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위 치킨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을 따라 나와 피해자 D과 피해자 E( 여, 53세) 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