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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5고단2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순천시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전 남 영암군에 서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2~3 개월 내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한 후 원금과 원금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 개월 내에 전 남 영암군에 서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그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거래 내역 확인 증, 통장 내역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문자 내역),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관련),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