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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7 2020누1086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의 Z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인 T)에 대한 2019. 3. 8.자 감정촉탁 결과(이하 ‘1차 법원감정’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U 토지를 선정하였는데, 제1심 법원의 Z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인 T)에 대한 2019. 10. 7.자 감정촉탁 결과(이하 ‘2차 법원감정’이라 한다)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는 V 토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아래에서 볼 2013. 7. 12. 용인시 고시 Y로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U 토지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의 제한을 받는 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동일하게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의 제한을 받는 V 토지가 비교표준지로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차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1,468,324,800원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1,239,267,15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9,057,150원[정확한 금액은 229,057,650원(= 1,468,324,800원 - 1,239,267,150원)이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