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4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5.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보내주면 한 달에 300 만원씩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공업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 (D) 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금 확인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