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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2.06 2013노4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원심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10년)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3. 17. 01:00경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