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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22 2016고단1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입구 앞 교차로를 용 복마을 방면에서 반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변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33세) 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튕겨 그곳 농 수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 비 13,614,0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및 주변 탐문 수사 등, 정비공장 및 렉 카 기사 상대 수사, 김 천 관내 렉 카 기사 상대 수사, 용의 차량 추정에 대한, 김 천 관내 번호인식용 cctv 확인에 대한, 개인 택시 및 법인 택시에 대한 탐문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