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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단22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76』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7. 말경부터 부산 시내 및 인근 화장품 판매점 및 의류 판매점을 돌아다니면서 손님인 것처럼 가장 하여 방문한 다음, 도난 방지용 검색 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판매점을 범행 대상으로 하거나 도난 방지용 검색 대가 설치된 판매점에서는 검색 대를 통과할 때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포장지는 버리고 내용물만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함께 판매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8. 13:50 경 양산시 D, 1 층에 있는 상호 ‘E’ 화장품 판매점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손님인 것처럼 위 판매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E’ 내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9,800원 상당의 ‘ 데 싱 디 바’ 화장품 등 시가 총 419,000원 상당의 화장품 14점을 피고인들이 각자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나눠 담아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2017. 8. 1. 경부터 2017. 8.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1,501,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는 2017. 8. 6. 17:00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CLINIQUE' 로션을 포함하여 시가 총 281,000원 상당의 화장품 5점을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307』 피고인들은 부산 시내 화장품 판매점을 돌아다니면서 손님인 것처럼 가장 하여 방문한 다음 도난 방지용 검색 대가 설치된 판매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