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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2406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연체차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1. 25. 김해시 C, D, E 토지 및 건물을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25.부터 2014. 4. 30.까지, 차임 2012. 1. 25.부터 2012. 9. 25.까지는 월 270만 원, 2012. 9. 26.부터 2014. 4. 30.까지는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2017. 8. 31.까지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256,300,000원(= 270만 원 × 9개월 2012. 1. 25.부터 2012. 9. 25.까지 기간 400만 원 × 58개월 2012. 9. 26.부터 2017. 8. 31.까지 기간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사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5. 1. 김해시 C, D,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 차임 월 400만 원(매월 5일 선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2017. 8. 31.까지 사용수익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4. 30. 이후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 ④ 피고의 연체차임 합계액이 2기분의 차임을 초과하는 사실, 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31.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5. 1. 체결되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4.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7. 8. 31.자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