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4. 12. 7.까지는 연 5%, 그...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A는 C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가해차량에 관하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기명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이 부가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2013. 9. 7.경 16:51경 가해차량을 운전하고 통영-대전간 중부내륙고속도로 통영에서 하남 방향 298km 지점 서이천 IC 부근을 지나다가, D이 운전하던 E 승용차를 후미에서 충격하여 파손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위 D 운전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자인 원고는 2014. 5. 22. 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수리비와 견인비 합계 40,8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A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이고(제3조),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물적, 재산적 손해에 한정되므로 피고 A에게는 위 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피고 A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인 피고 B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재판상 자백) 피고 B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자신의 부주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