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62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각종 섬유 염색, 표백 및 가공 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4. 경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B-1(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D을 월 급여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각 진술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