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28. 06:12경 시흥시 C 오피스텔 뒤편에 위치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동물병원' 자재 창고에 이르러 그 창고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12. 28. 07:30경 위 창고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창고에 있던 애견용 기저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라디에이터 및 창고 벽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라디에이터, 애견용 기저귀, 창고 벽체 등을 태워 복구비 약 14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범행모습 및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CCTV 자료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애견용 기저귀를 라디에이터 위와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점)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피고인이 방화 후 빠르게 범행 장소로부터 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