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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합273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및 우선수익자의 지정 제1조 [신탁목적] ② 이 신탁의 목적은 신탁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신탁토지와 건물(신탁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12조 [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각종 보증금, 임료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및 그 금전의 운용수익과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3조 [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금보로 한다.

그러나 제3자의 동의를 얻어 그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②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③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제14조 [수익권증서] 피고는 신탁계약의 수익을 표시하기 위하여 첨부된 수익권증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수익권의 양도, 승계, 질권설정] ① 수익자는 피고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설정할 수 없다.

제19조 [신탁계산 및 수익교부] ① 신탁재산에 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 말일과 신탁종료시로 하고, 피고는 당해 계산기간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수지계산에 있어서는 제12조의 신탁수익을 ‘수입’으로 하고, 제17조의 제비용을 ‘지출’로 하며,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잔액을 순수익(또는 순손실)으로 한다.

1) 주식회사 금보(이하 ‘금보’라 한다

)는 2007. 6. 30.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대천동 488-4 외 31필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금보를 위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