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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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과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3쪽 14행과 4쪽 5행의 “원고”를 “피고”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I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41,529,884원을, G은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54,378,812원을 각 배당받았다.
G에 대한 위 배당에 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G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G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이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위 각 배당액 합계 95,908,696원 상당액을 변제한 것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위 금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1,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G이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차247호로 중장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6. 2. 26. ‘피고는 G에게 220,221,3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6. 3. 18. 확정된 사실, ② G은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3795호로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