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22: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1-1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