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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206543

입주자대표회장 등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인 경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3. 1. 7.에 제6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선출정원은 총 11명(101, 102, 105동은 2명씩, 103, 104, 106, 107, 108동은 1명씩),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3. 1. 13.부터 2013. 1. 18.까지, 선거기간은 2013. 1. 25.부터 2013. 2. 13.까지, 후보자 등록장소 및 등록서류 접수는 관리사무소로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갑 제1호증의 1)’를 게시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 21. 위 공고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후보자의 숫자가 정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선출 동 및 인원 총 6명(101동, 105동 2명씩, 103동, 108동 1명씩), 추가모집기간은 2013. 1. 21.부터 2013. 1. 25.로 하는 내용의 ‘동별 대표자 추가선출 공고(갑 제1호증의 2)’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2013. 1. 28. 동별 대표자 후보를 101동 D, 102동 F, E, 103동 I, 104동 J, 105동 G, 106동 C, 107동 K, 108동 H로 하는 내용의 ‘동별 대표자 등록 공고’를 하였고, 같은 날 동별 대표자 선거일은 2013. 2. 1.로, 방문 투표일은 2013. 2. 4.부터 2013. 2. 6.까지, 개표일은 2013. 2. 7.로 하며 당선인은 당일 투표 및 방문투표수를 합산하여 해당 동의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동별 대표자 선출 위한 선거일정 공고’를 하였다.

마. 선거관리위원장은 2013. 2. 21. D이 101동 동대표로, F, E이 102동 동대표로, I가 103동 동대표로, J이 104동 동대표로, G이 10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