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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7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2. 경 대전 동구 C 네거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로 인해 통장이 필요 하다, 한 달 간 통장을 3개 빌려주면 8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4:00 경 위 C 네거리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E), 기업은행계좌 (F), 농협계좌 (G) 의 각 체크카드 총 3 장과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종이봉투에 넣어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상 사본,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금융거래 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H이 4,340,800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H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