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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1 2016고단916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16』-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운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 피고인 B은 위 조직의 송금 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중국 조선족이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통장에서 돈이 빠려나가려고 한다, 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두어 라 ’라고 말하여 수천만원의 인출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텔 레 마케 터, 총책과 인출 책을 연결하는 전달 책,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또는 그들이 보관한 현금을 가져 나오는 인출 책,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19. 경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 책( 일명 L) 과 위 챗 (we chat, 중국 모바일 메신저) 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전달 받으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 나와 수원역 등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고,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전달 책( 일명 M, 중국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이름) 과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수원역에서 피고인 A를 접선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M가 지정한 N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6. 6. 21. 자 범행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라 2016. 6. 21. 오전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텔 레 마케 터는 구미시 O 10△ 동 1△△△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P( 여, 60세 )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또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반송되었다, 당신 통장에 있던 현금이 인출되었다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