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4가합72374

약정금

주문

1. 피고 B, C은 각 원고에게 482,013,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G’라 한다

)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자이다. 2) 피고 B은 G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 C, D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 소속 직원들이다. 나. 대출약정의 체결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우리은행은 H지점을 통해 G에게 2010. 7. 2. 200,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대출(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망인은 2010. 7. 5. G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대출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어 채무자 G를 위해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각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우리은행은 H지점을 통해 G에게 추가적으로, 2010. 11. 23. 100,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대출을 하였고, 2010. 12. 2. 400,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대출을 하였다

이하 위 각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4) 위와 같은 우리은행의 G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는 당시 H지점 소속 지점장인 피고 C, 대출 담당 팀장인 피고 D가 담당하였다.

다. 소유권 이전 및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망인이 2012. 4. 27.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는 2012.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는 2011년 상반기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3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