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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27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9. 01:1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손님 D(51세)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고, E(여, 51세)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D에게 캔 맥주 3개를 도합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캔맥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