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2:10경 김해시 외동 1261-3 김해보건소 중앙 대기실내에서, 그날 김해보건소를 찾은 C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회복지회관 무료급식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84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자주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늙은 년이 이래노이 울산서 몬살고 여기까지 쫏기왔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