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3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부산 서구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의뢰를 받고 그 곳 4 층 신축 주택에 대한 목공 공사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목공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전액 받았고,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려고 하는 시점인 2013. 9. 15. 경 사실은 추가 선수금을 받더라도 추가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추가 선수금 1,7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후 공사에서는 빠지겠다, 추가 선수금을 주면 추가 공사를 성실히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6. 경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