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26. 피해자 C이 주거로 사용하는 남양주시 D 건물 중 옥탑 방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30. ~ 2019. 6.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23. 11:00 ~ 12:00 경 임대차 보증금 중 대부분인 450만 원을 아직 미지급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이 채 시작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몰래 무단으로 위 옥탑 방에 들어가 가재도구를 들여놓고 생활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23. 19:20 경 위 옥탑 방에서, 피고인의 무단 침입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C(56 세) 이 “ 왜 남의 집에 들어 오냐, 불법 침입이다 ”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옥탑 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cm) 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치켜들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21:20 경 위 옥탑 방에서, 위 C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부동산 공인 중개 사인 피해자 E(69 세) 이 대화를 시도하려고 피고인을 부르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
” 라며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치켜들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벽으로 밀어붙여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