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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7가단123926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L 일대 116,666.10㎡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바, 2016. 1. 15.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7. 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E, G, J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F, I, K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G, J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