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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6 2017고단6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9. 24.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길을 가다 서로 눈빛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비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및 진단서 등, 수사보고( 진단서 추가 제출) 및 진단서 등

1. 수사보고 (CCTV 첨부) 및 CCTV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의 경위, 양형조사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피해자 측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아가 피해자도 피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 비록 양형기준 상의 특별 감경 인자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들이 합의를 위한 어느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