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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결정전에 다른 국세에 충당신청 할 경우의 무납무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기법46070-243 | 국기 | 1995-08-04

문서번호

재기법46070-243 (1995.08.04)

세목

국기

요 지

국세환급금충당신청시 무납부가산세 적용여부는 충당의 효력발생시기가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므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 환급금이 결정ㆍ충당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하께서 1994. 06. 07. 우리부에 제출하신 국세환급금충당신청시 무납부 가산세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는 충당의 효력발생시기가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므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 환급금이 결정ㆍ충당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됨을 회신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례]

환급될 국세의 신고일 : 1994. 01. 25.

충당신청한 국세의 신고일 : 1994. 04. 25

국세환급금 결정일 : 1994. 04. 27

[질의]

위와 같이 국세환급금 결정전에 다른 국세에 충당신청할 경우 무납무 가산세 적용에 대한 설들의 시비 여부

갑설 : 별첨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무납부 가산세 적용된다.

을설 : 충당신청한 국세신고일 현재 국세환급 권리가 존재하므로 무납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세환급금 결정은 과세관청의 내부결재사항으로 납세자는 언제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병설 :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부가가치세등은 신고와 동시에 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환급결정이 늦게 되었다더라도 무납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정부부과 결정을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등은 정부의 결정에 의거 확정되므로 환급 결정전에 충당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납부 가산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