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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1405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637,949원과 그중 80,489,750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020. 6.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