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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31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2342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2007. 9. 19.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및 기간 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