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4나1950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각주의 ‘위 2012. 5. 21.자’를 ‘위 2010. 5. 21.자’로, 제5면 제15행의 ‘보인다.’를 ‘보이고, 을 제3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