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4나1950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각주의 ‘위 2012. 5. 21.자’를 ‘위 2010. 5. 21.자’로, 제5면 제15행의 ‘보인다.’를 ‘보이고, 을 제3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