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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1 2015가단2464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238㎡ 중 별지도면표지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대 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D 대 109㎡와 그 지상 단층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67. 12. 1.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가 2013. 4. 2.경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인 위 D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외벽 일부)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이 원고 소유 토지 중 9㎡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함에 따라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가)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구입할 당시 인접토지의 현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중 침범 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크며, 건물 철거로 인한 원고의 이익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철거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