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226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 ㆍ 배관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4:0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54 세) 로 하여금 높이 3m 정도의 사다리 위에서 천장 배선 공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곳은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은 장소였으므로 사업 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8. 27. 05:00 경 두 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중대 재해 발생보고( 건설 업 등)

1. 중대 재해 조사결과 보고

1. 소견서 (G), 진단서 (G),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사망사고( 이하 ‘ 이 사건 사망사고’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