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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1 2019가단719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