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인천지점 방면에서 B건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B건물 사거리 방면에서 D 인천지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5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